A.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민간기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방식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0년 임대. 또는 10 년 임대 후 분양전환도 가능한 사업형태이며, 본 사업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까지 이루어지는분양전환방식의 민간임대주택입니다.
Q. 공공임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 공공임대의 경우 정부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입주자격이 되기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반면에 민간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인으로 가입도 가능한가요?,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등은 사업장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Q. 전세사기 등이 무서운데 회원이 내는 가입비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5에 의거하여 회원이 내는 가입비는 별도의 신탁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회원 가입 후에 혹시 양도가 가능한가요?
A. 회원 가입 후 전매, 전대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전전대도 가능하며, 회원님의 입주 자격은 유지됩니다.
Q. 부동산은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거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혹시 세금폭탄 되는 건 아닐까요?
A.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 후 분양전환이 되기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없고, 재산세 없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 자유롭게 고품격 아파트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A. 양도세는 부과되나요?
Q. 민간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 시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후 받게 되는 분양전환지위권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지를 알아 봐야 합니다.